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 2000. : 1판 발행
- 2024.03.11. : 25판 발행
2024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4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적용하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 추가 및 모범답안 제시
좋은 사례형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당 본문에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2차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와 그림을 통한 시각적 이해
실정법상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법규의 명쾌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 설명
독자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대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변경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법인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종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제21판부터 기존 책을 세법학Ⅰ-1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세법학Ⅰ-2 (법인세법, 소득세법)로 분권화하여 독자분들이 책을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하였다. 한편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 3. 4.
정정운
차 례
[ 1권 ]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