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차 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2026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세법학Ⅰ]에 필요한 2026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 1권 :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2권 : 법인세법, 소득세법
※ 낱권으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적용하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 추가 및 모범답안 제시
좋은 사례형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당 본문에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2차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와 그림을 통한 시각적 이해
실정법상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법규의 명쾌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 설명
독자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대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Ⅰ부(국세기본법·상증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와 관련하여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 법인세법은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 인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 소득세법은 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이 9%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Gross-up 비율을 2027년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종전의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종전의 월 20만 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를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실제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60%에서 50%로 인하하였다. 또한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추가하는 등 개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책 한 권으로 기본이론부터 실전연습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즉 기본내용의 이해 → 핵심사항의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26.
정정운
차 례
[ 1권 ]
제1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세쟁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 2권 ]
제3편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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