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개론1 ]
[ 세법개론2 ]
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1권]
- 1995.09.01. : 1판 발행
- 2024.03.01. : 30판 1쇄 발행
- 2024.07.01. : 30판 2쇄 발행
[2권]
- 1995.09.01. : 1판 발행
- 2024.03.01. : 30판 1쇄 발행
- 2024.07.01. : 30판 2쇄 발행
2024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개정된 세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 세법개론 1 ]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 세법개론 2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신설·개정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절 목차에 [New] 표시를 하고, 본문에서 [New:개정사항]과 관련된 예제문제를 통해 명쾌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024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을 제공하여 시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엄선된 객관식문제 제공
엄선된 객관식 문제와 풀이를 해당되는 절 다음에 배치하여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법 각 부분의 횡적인 연결
세법 각 부분의 연관관계를 횡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설명된 페이지를 곳곳에 제시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집
핵심적인 내용과 세부사항을 뚜렷이 구분하기 위하여 각 내용을 '본문', '제도의 취지', '주의사항' 및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본문과 '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에서, 다소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항'에서 다루었으며, 중요한 개정내용들의 배경과 적용시기는 [NEW:개정사항]란에서 특별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풀어서 쉽게 설명하였고, 필요한 경우 도표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머리말
[ 세법개론 1 ]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재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제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익자가 다수인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개별 수익자들에게 각각 과세하기보다는 수탁자 1인이 납세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였다. 한편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법인 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평가차액으로서 자본거래에 따른 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그 밖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ㆍ배분 근거 마련,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제도 개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등의 국제조세 관련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규정 마련, 압류 즉시 해제 사유 추가, 공매재산 매수자격 취득을 위한 매각결정기일 연기 근거 마련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 세법개론 2 ]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한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임대료 면세, 면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확대, 근로자 공급 용역 면세 적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소득세제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2024년도에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하는 등의 개선ㆍ보완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의 자녀공제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가업상속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무상취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범위 확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은 계약해제 인정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0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4년 2월 20일
임상엽·정정운
차 례
[ 세법개론 1 ]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세법개론 2 ]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 · 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 속 세
제2절 증 여 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4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