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세법개론1 ]
[ 세법개론2 ]
2025년 최신 개정세법 반영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개정된 세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두 권으로 분권
[ 세법개론 ① ]
조세법총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 세법개론 ②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신설·개정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절 목차에 [New] 표시를 하고, 본문에서 [New:개정사항]과 관련된 예제문제를 통해 명쾌하게 해설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2025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을 제공하여 시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엄선된 객관식문제 제공
엄선된 객관식 문제와 풀이를 해당되는 절 다음에 배치하여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법 각 부분의 횡적인 연결
세법 각 부분의 연관관계를 횡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설명된 페이지를 곳곳에 제시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편집
핵심적인 내용과 세부사항을 뚜렷이 구분하기 위하여 각 내용을 '본문', '제도의 취지', '주의사항' 및 '세부사항'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본문과 '제도의 취지' 및 '주의사항'에서, 다소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항'에서 다루었으며, 중요한 개정내용들의 배경과 적용시기는 [NEW:개정사항]란에서 특별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풀어서 쉽게 설명하였고, 필요한 경우 도표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머리말
[ 세법개론 ① ]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제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련 법률」에서는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등의 개정이 있었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특별재난지역 아닌 곳에 사업장이 있으나 그 지역에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등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허용하고, 토지, 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기준일을 명확화하며, 고액 체납 방지를 위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
[ 세법개론 ② ]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②'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제에서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증여세제에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기타세법 중 지방세관계세법에서는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에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정리와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손재호 세무사님, 고경태 세무사님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1.
임상엽·정정운
차 례
[ 세법개론 ① ]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3절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4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5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강제징수)
제4절 보칙(간접적 납부 강제제도)
제6장 조세범처벌법
부록 '202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 세법개론 ② ]
제7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영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8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9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 총론
제2절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록 '2025년 [세법개론] 세법개정내용 목록'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1,2임상엽, 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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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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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1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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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2정정운
정정운
세법학 강의노트 1,2정정운
정정운,손재호
세법학1zip정정운,손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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